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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소송 후 첫 공식 기자회견 ... 어떤 말할까?

by 월간김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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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로 짚어보는 재판부의 가처분 판결 

법원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결정은 한국 연예사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결국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13년의 전속계약은 사실상의 종신계약이며, 해약이 불가능하도록 한 부속조항 등은 원천적인 불평등 계약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여기에 세 멤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법원이 계약을 즉시 정지시켰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었다. 
우선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에 있어 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조적 환경 때문에 최초계약 및 이후 부속합의 과정에서 동방신기 3인은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아직까지도 종종 기사 댓글에서 볼 수 있는 “멤버들이 SM과 계약을 갱신한 것 아니냐. 그러니 계약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배신자’ 운운하는 낯 뜨거운 비난에 대한 친절하고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M과 동방신기 멤버 간에는 동등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방적 구조 속에서 계약관계가 이루어졌으며, 멤버들은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 
또한 ‘계약기간 13년’은 아이돌그룹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나치게 장기간의 계약이라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지적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일방적이고 과도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법원은 문제성을 인정했다. SM은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나 계약관계의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동방신기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멤버들이 추가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 갖지 못하는 불공정 구조임을 재확인했다. 
계약해지를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 역시 동방신기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 SM의 위약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등 손해배상 예정 제도의 본지를 현저히 벗어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 육성 등 ‘SM이 주장하는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 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 전반이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연예계의 수직적 혹은 종속적 계약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당시 연예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동방신기 세 멤버의 승소는 연예계에 만연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관행에 제동을 건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 연예계의 관행과 풍토를 청산하는 건강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인기 아이돌그룹과 거대 기획사 간의 법적 분쟁이 단순한 소모적 다툼에 그치지 않고, 연예계에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문화를 정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원하는 사회적 외침이었다. 

SM ... 오전엔 보도자료, 오후엔 기자회견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11월 2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는 변호사를 통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았다. 
SM의 법률 고문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분쟁의 본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하며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특히 세 명의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SM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안 심리 결과 가처분 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SM은 그 기간 동안 입은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세 명의 멤버로 하여금 공탁금으로 멤버 당 10억씩 합계 30억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본 가처분으로 입게 될 막대한 손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SM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이벤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도자료로 알려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뵙고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SM 측의 설명이었다. 카메라 등 장비를 챙겨 63빌딩으로 향했다. 30분쯤 일찍 도착했지만, 현장에는 벌써부터 수많은 국내외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취재에 한창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SM이 과연 어떤 ‘폭탄선언’을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윽고 정해진 시간이 되자 SM 측 인사들이 단상에 올랐다. 김영민 대표와 한세민 이사, 정창환 이사, 남소영 SM JAPAN 사장 등 이수만 회장을 제외한 고위 임원이 모두 한 자리에 나타났다. 
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침통했다. 곧 김영민 대표가 미리 준비해 온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손끝과 목소리가 바르르 떨려왔다.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스트로보가 일제히 발광을 터트렸다. 
“금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한 전속계약’ 인권 노예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화장품 사업으로 시작돼 금전적 유혹으로 일어난 소송입니다.”
크게 호흡을 가다듬은 김영민 대표가 상기된 어조로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일어난 경위와 계약서에 관한 주요 쟁점, 향후 동방신기의 활동 계획과 대안을 밝혔다. 발표문은 A4용지 8장 분량이나 되었다. 
김영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 명의 멤버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면서 “이때부터 멤버 3인과 회사와의 의견충돌이 시작되었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세 명의 멤버는 그간 함께해 온 회사와의 계약과 신의를 저버리더라도 화장품 사업과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먼저 계약을 위반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세 멤버를 향한 SM 측의 비난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 
김영민 대표는 “향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화장품 회사와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가처분 결정은 세 명의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뿐이며, 세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세 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번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이유와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권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극도의 개인적 이기주의와 배은망덕을 법이 스스로 보호하는 결과를 낳아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오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단 네 시간 만에 이루어진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SM이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궁금증이 일었다. 게다가 이날 기자회견은 세 멤버와 SM 간 법정 분쟁이 시작된 후 열린 첫 기자회견이었다. 때문에 하루에 입장 표명을 두 차례나 하는 등 전에 없던 강경책을 구사하는 SM의 ‘화력’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초 SM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때 언론과 세간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보도나 대응을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그간 밝히지 않았던 정확한 사실관계 및 당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말에 SM이 과연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반복되는 화장품 이야기 외에는 특별한 ‘팩트’가 없었다. 내년 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활동을 전개할 테니, 이를 준비하기 위해 세 멤버들은 열흘 후까지 매니지먼트 팀을 통해 답변을 달라는 정도가 가장 큰 내용이었다. 일부에서는 SM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유노윤호, 최강창민 “갈등의 원인은 화장품 사업 때문”

하지만, SM은 기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날 회견에서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명의로 배포된 ‘확인서’였다. 
이들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들 역시 소송을 제기한 세 멤버와 SM 간의 갈등이 빚어진 원인을 ‘화장품 사업’ 때문이라고 꼽았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자신들의 서명이 담긴 이 자료에서 “소속사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멤버들 개인에게 접근하며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도저히 이러한 사업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멤버는 “저희는 그 화장품 회사가 세 명의 멤버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세 명의 멤버들에게 했는지, 얼마나 큰돈을 벌었는지 전혀 모른다.”며 “하지만 5년 동안 같은 꿈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동방신기가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화장품 회사와 편법적인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방신기가 이렇게 허물어진다는 현실이 너무나 꿈만 같고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왜 이런 화장품 회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는지 정말 안타깝다. 3명의 멤버가 지금이라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 꿈을 갖고 있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노윤호의 아버지인 정양현 씨도 자필서명이 담긴 확인서에서 “금번 사건의 본질에는 어떻게든 화장품 사업과 그로 인한 금전적 욕심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2009년 2월경 화장품 사업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 공식적으로 소속사와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 자체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방신기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번 사건의 전부이며,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방신기가 단지 이러한 이유로 위기를 맞게 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강창민의 아버지 심동식 씨 역시 “세 명의 멤버들이 법원에 금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발단이자 이유는 화장품 회사 등과 관련된 금전적인 이유, 또 다른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심 씨는 “소속사와 처음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새로 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할 때에 정확히 소속사와 협의하고 동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차례 수입정산을 할 때에도 모든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고 동의해 확인해왔다. 이런 사정을 세 명의 멤버들과 그 부모들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진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 주장만을 하는 그들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를 받아든 현장의 기자들은 이 소식을 빠르게 타전했다. 그러나 기사를 작성하던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전까지 양 측은 적어도 멤버들 간의 감정문제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었기 때문이다. 3인 측도 가처분 승소 이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다섯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구도를 원한다.”고 밝혀왔던 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멤버들 간의 균열이나 대립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배포된 자료는 이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다. 문서의 행간에서 양 측의 기온차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드디어 김영민 대표가 발표문을 모두 낭독했다. 그러나 SM 측 인사들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질의응답도 없이 황급하게 자리를 뜨는 그의 모습에 몇몇 기자들이 다소 맥이 빠진 듯 쓴웃음을 지었다. 
돌이켜보면 SM엔터테인먼트는 3인 멤버의 소송이 제기된 후 줄곧 이 사태의 본질이 ‘화장품’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11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SM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이 소송의 신청에 대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할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SM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세 멤버의 화장품 사업 투자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며, 2009년 10월 27일 내려진 기존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듬해 국내 컴백활동을 위해 열흘 후까지 답변을 달라는 SM의 발표에 대해 3인 측은 불응할 뜻을 확고히 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멤버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법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어 SM의 공개 요구에 대해 응답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 멤버는 이날 모처에 함께 모여 TV 생중계로 SM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고 한다. 보도자료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증거로 제시할 것처럼 큰소리치더니 또 다시 화장품 사업을 갈등의 원인으로 언급하는 SM의 모습을 보며 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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