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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동방신기 사태’의 본질을 가려라 ... 화장품 사업 투자의 진실

by 월간김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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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10년 4월 12일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이 소송의 신청에 대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할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 초기부터 줄곧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화장품회사 투자’가 이 소송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자, 2009년 10월 27일 내려진 기존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뚜렷이 각인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동방신기 사태’가 불거진 가장 두드러진 이유를 세 멤버의 화장품 사업 진출로 인한 갈등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시간이 흐르며 어느덧 대중의 뇌리에서는 ‘동방신기 사태’의 본질은 희석되고, 계속되는 화장품 논란과 거듭된 소송으로 인해 JYJ의 이미지에 얼룩이 남았다. 때문에 세 멤버가 투자했다는 화장품 사업은 대체 무엇이고, 논란은 왜 일어났는지 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SM ...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카드 ‘화장품 사업’

2009년 7월 31일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SM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반격 카드는 ‘화장품 사업’이었다. 
SM은 8월 1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31일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당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3인 측 법적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속계약의 부당성”이라며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SM은 사흘 후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에 관한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SM은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라며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파악되고 있고,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3인 측은 이에 대해 “SM에서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투자로 인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지만, 화장품 사업 투자는 이번 가처분신청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SM이 거론하는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판매회사에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건으로,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하여야 할 수도 있는 이번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인 멤버 측은 이어 “(우리가)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부당성이며, SM은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을 거론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SM에 전속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효력에서 벗어나 각자의 비전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번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 투자를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기만 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당시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임 변호사는 ‘세 멤버의 화장품 사업 투자가 갈등의 한 축으로 알려진 현실’에 대해 “심리적인 면에서 멤버들의 갈등을 심화시킨 하나의 요인이 될지는 몰라도 화장품 사업에 대한 이견 때문에 소송까지 온 건 아니”라며 “멤버들이 부가 사업 하나로 이렇게 법적인 소송까지 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획사가 연예인과 가족이 개인 투자를 하는 사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다른 연예인들도 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더욱이 세 멤버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소속사 김영민 대표에게 협의 절차도 거쳤는데 뒤늦게 회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접 강제명령 부메랑 되어 돌아온 기자회견 

이후 SM이 화장품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정면에 내세우며 쟁점으로 들고 나온 것은 그해 11월 2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였다. 법원이 3인 멤버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보장받은 지 엿새 만이었다. 
SM이 자청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민 대표는 “세 명의 멤버는 그간 함께해 온 회사와의 계약과 신의를 저버리더라도 화장품 사업과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먼저 계약을 위반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 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그동안 전면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나머지 2명의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그리고 그의 부친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배포하며 이 소송이 화장품 사업 투자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표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SM의 이날 기자회견은 결국 2011년 2월 21일 법원이 SM에 대해 간접 강제명령을 내리는 빌미가 되고 만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SM은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명령을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SM이 2009년 11월 2일 전속계약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2010년 10월 2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내 JYJ 월드와이드 음반의 제작과 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강제명령의 이유로 밝혔다. 
결국 소송의 본질과 상관없는 화장품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며 공격 ‘무기’로 삼은 SM은 법원으로부터 간접 강제명령 처분을 받으며 체면을 구기게 되었다. 자신들의 주장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온 셈이다. 
그렇다면 ‘타의에 의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화장품 회사의 입장은 어떨까? 게다가 이 회사는 ‘동방신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SM엔터테인먼트, 중국 대리상 등과 소송이 빚어지는 등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사실 왜곡하지 말라 당부했건만, 결국...”

2009년 8월 4일. 동방신기 3인이 투자한 화장품 회사 위샵플러스는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했다. 
위샵플러스는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 3인이 부당한 전속계약과 불투명한 수익배분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에도 화장품 회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주장했다”면서 “본질을 왜곡한 허위발표로 우리 회사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다.”고 이유를 밝혔다. 
곧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사건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고소장과 SM 측 발표문 등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벌였다. 
그즈음 화장품 업체 대표인 (주)위샵플러스의 강석원 회장을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만났다. 9월 2일이었다. 회사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다. 강석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부당한 장기 전속계약과 불투명한 수익배분 등 연예인과 소속사의 법정 분쟁이 확실한데도 SM은 마치 우리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펼쳐 보이며, SM 측 주장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당시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세 멤버의 투자 규모를 처음으로 밝히며 “단순한 재무적 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강 대표는 “지난 7월 SM으로부터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이 와서 ‘멤버들은 우리 회사의 투자자일 뿐, SM이 우려하는 대로 초상이나 성명 등 지적재산을 사용한 적 없다’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절대 사실을 왜곡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결국 걱정했던 대로 발표가 났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그와 나눈 인터뷰의 전문이다.

▲ 검찰에 SM엔터테인먼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 많은 분들이 인정하다시피 이번 소송 문제의 핵심은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 3인이 부당한 전속계약과 불투명한 수익배분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에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SM은 우리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화장품 사업이 본질이라면 멤버들은 ‘우리는 동방신기 그만하고, SM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명백하게 장기계약과 투명하지 않은 수익배분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과 사실에도 불구하고 SM은 자신들의 허울과 내부문제를 감추기 위해 이번 소송을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로 규정하고 덧씌워 버렸다. 만약 팬들이 SM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수백 명의 종업원이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는 그야말로 ‘박살’났을 것이다. 그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말이 되냐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고소하기 전 그래도 법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SM 관계자에게 전화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그간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인내했지만, 결국 법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고소한 것이다. 

▲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위샵플러스와 관계를 맺게 되었나?
-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알게 되어 예전부터 호형호제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 아들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설립한 우리 지사에서 일하고 있다. 
올 1월초 휴가를 받았던 동방신기 멤버들이 중국의 아들집에 놀러왔나 보더라. 아들은 당시 현지 지사 설립과 투자자 유치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장에 멤버들이 구경을 왔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더니 자기들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우리에게 제안해 왔다. 
그래서 세 멤버가 단순히 재테크 개념으로 위샵플러스 중국 법인에 투자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4월쯤이다.

▲ 멤버들이 투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각각 7000만 원과 6000만 원, 4000만 원을 투자했다. 단언컨대 이것만 보더라도 화장품 사업 진출이 이 사건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한다는 것이 납득되는가. 
단순히 지분율만 보더라도 그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SM의 주장대로 이 사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 갈등을 일으킬 정도의 투자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이 아닌, 자연인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인 것이다. 그들은 투자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SM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 SM은 보도자료에서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이건 생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앞서 언급했던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 때문인 것 같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멤버들은 이날 우연히 행사장에 온 것이다. 그 당시엔 투자자 신분도 아니었다. 
그날 행사는 중국 지사 관계자와 초대 내빈만 자리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런데 멤버들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갑자기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 행사를 마치면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 퍼졌다. 
우리는 사진을 올린 적도 없고, 광고목적으로 사용해 본적도 없다. 오히려 인터넷에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직원들에게 문제해결을 지시했다. 그 정도로 주의하고, 각별하게 신경 썼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우리가 아닌,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을 찾아서 추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는데, 멤버들이 그날 이후 우리 회사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 없다. 오히려 투자자가 된 이후 중국에서 있었던 합작회사 오픈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멤버들이 만약 이 화장품 사업에 ‘올인’할 마음이 있다면 그 중요한 자리에 왜 빠지겠는가. 
사실 SM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중국의 우리 지사를 두 번씩이나 방문했다. 혹 동방신기 멤버들의 초상권을 상품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무실 어디에도 멤버들과 관련한 자료가 없고,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건 생트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항간에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할 때 SM에서도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 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 나도 들었다. 그리고 멤버들에게 직접 확인도 했다. 지난 1월, 멤버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기에 ‘회사에 물어봤냐’고 했더니 ‘단순히 투자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냐’면서 괜찮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투자 이후에도 그들의 지분현황을 SM 측에 보내주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없던 사람들이 이제와 문제 삼는 걸 보고 많이 실망스러웠다.

▲ 멤버 부모들의 화장품 사업 연관설은 무엇인가?
- 그 이야기야 말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다. 동방신기 멤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 분들인지 모른다. 자기 아들이 대형스타라고 과시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대리점을 한다고 해서, 혹은 주주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시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알려진 대로 그분들이 오피스텔에 대리점을 내고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곳에 자식사진 몇 장 걸어놓은 것이 그게 무슨 초상권 도용인가? 자신의 업무공간에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의 브로마이드 하나 맘대로 걸지 못하나? 
SM은 그 정도의 아량도 없는 기업인가. 단적으로 이런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SM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 이번 사건으로 위샵플러스에도 피해가 있나?
-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폭탄’을 맞았다고 하면 표현이 되겠나.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우리의 입지와 신뢰가 큰 타격을 받았다. 화장품 회사다보니 입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치 동방신기 멤버들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시선이 부쩍 늘어 안타깝다. 
우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미국 등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계약이 진행 중인데, 이번 왜곡된 여론으로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졌다. 게다가 SM은 우리의 양해도 없이 중국 9개 총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이는 본사를 비롯해 전국 102개 지점과 해외 판매망, 26개 협력업체 관계자와 직원 등 우리 회사와 관련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SM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고려했다면 이처럼 무모한 일을 벌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이 대중들의 스타를 키워 국위선양을 한다면, 우리 역시 해외수출산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란 법보다 윤리가 우선인데, 상도덕이 무너진 것 같아 인간적, 도의적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자신의 기업이 중요하다면, 남의 기업도 중요한 것이다.

▲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지난 8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지난 5월 SM 본사에서 김영민 대표를 만나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으로 SM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진실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번 고소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한 채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SM의 부조리한 행태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우리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은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서자 강석원 회장이 후련하다는 듯 긴 호흡을 내쉬었다. 그의 인사를 듣고 나서야 그 호흡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김 기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7월 말 소송이 제기된 후 우리 회사가 마치 동방신기 갈등의 주범처럼 낙인찍혔지만 지금껏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거나 인터뷰를 요청한 분은 김 기자님이 처음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언론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장품 판매분 5% 로열티? ... 사실무근” 

그로부터 얼마 뒤 강석원 회장과 전화인터뷰를 해야 할 일이 생겼다. SM 김영민 대표가 11월 2일 서울 63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 멤버가)화장품 회사의 웹사이트에 중국 회사 이사로 나와 있으며, 실제로 이사 직함이 밝혀 있는 명함을 갖고 다닌다.” “세 명의 멤버들이 화장품회사로부터 판매분의 5%를 로열티로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했다. 보도를 통해 이미 소식을 전해들은 강석원 회장의 목소리는 이미 격앙되어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불공정계약이라는 법적 판단이 분명하게 나오자 자기들의 면피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SM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분개했다. 

▲ SM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려 하다 보니 회사를 거치지 않고 멤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개인의 단순한 재무적 투자인데,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것이 노예지 뭔가? 우리가 동방신기 멤버들을 모델로 삼겠다거나 이들이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지 않는가. 이들은 자연인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이다. SM의 논리대로라면 멤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런 투자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명백한 인권침해다.

▲ SM은 ‘화장품 회사의 웹사이트에 중국 회사 이사로 나와 있으며, 실제로 이사 직함이 밝혀 있는 명함을 갖고 다닌다’고 주장했는데?
- 중국 사업처는 당초 개인사업자이던 것을 한-중 합자법인으로 설립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그런 상황인데, 멤버들이 무슨 이사 직함을 갖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나?

▲ ‘세 명의 멤버들이 화장품회사로부터 판매분의 5%를 로열티로 받는다’는 SM 측의 발표는 무엇인가?
-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 내용을 듣고 황당했다. SM은 5%의 로열티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발표하라. 우리와 멤버들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세무관계를 공개할 용의도 있다. 우리는 지난번 명예훼손에 이어 이 내용을 추가 고소할 생각이다.

▲ 김영민 대표는 ‘2009년 1월 6일 세 멤버는 중국에 휴가차 놀라간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화장품 회사 중국 법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데?
- 또다시 베이징 투자설명회를 이야기하나 본데, 1월에는 투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멤버들은 투자자 신분도 아니었다. SM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멤버들은 이날 우연히 행사장에 온 것이다. 그날 행사는 중국 지사 관계자들과 초대 내빈들만 자리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런데 멤버들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갑자기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 행사를 마치면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 퍼졌다.
우리는 사진을 올린 적도 없고, 광고목적으로 사용해 본 적도 없다. 오히려 인터넷에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각별하게 신경 쓰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만약 문제를 제기하려면 우리나 멤버들이 아닌,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을 찾아서 추궁하는 것이 맞다. 
더욱이 그 자리에는 멤버들의 매니저도 동행하고,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다. 행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멤버들이 김영민 대표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투자해도 괜찮겠냐?’고 문의했더니 ‘개인적인 투자야 괜찮지 않겠냐?’며 허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 ‘2009년 5월 일본에서 한 팬이 에이벡스고객센터에 동방신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벤트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 당초 이 행사는 일본의 VIP고객 50명을 초청해 열려던 행사였다. 그런데 그 준비과정에서 고객들 사이에 ‘혹시 이 자리에 멤버들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단순한 기대심리에서 오간 이야기가 퍼져 나간 것이다. 혹시 불필요한 오해요소가 생길까봐 행사 자체를 아예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온 해명자료도 밝힐 수 있다.

▲ 위샵플러스 역시 SM과 법적분쟁 중인데?
-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SM에서 마치 우리를 범죄 집단 취급하듯 황당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중국 대리상들에게 보내 현지 판매망이 완전 쑥대밭이 되었다. 기존 계약했던 대리상들이 동요하고 있고, 이미 출고했던 제품들이 반품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가까스로 추스르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이런 발표를 듣게 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간 소송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지만, 이제 우리도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SM이 우리 중국 대리상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곧 공개하겠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곧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강석원 회장은 전화를 끊으며 “자기들의 의사에 맞지 않고, 자신들의 부당함에 저항하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려는 SM의 잔인성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간적인 도의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SM은 이마저도 넘어버린 것 같아 착잡하다.”고 씁쓸해 했다.

세 멤버, 화장품 사업 관련 중국서 피소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 20일, 이번에는 세 멤버가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중국에서 피소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복수의 언론은 이날 “베이징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대표 고건문, 이하 베이징구신공사)가 지난 18일 ‘동방신기 세 멤버와 국내 화장품 끄레뷰사의 중국 합작회사인 ’예자려‘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봤다’면서 베이징시하이뎬구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구신공사는 예자려의 상하이(상해) 강쑤(강소) 산시(섬서) 등지의 총판 대리상. 이 회사의 고건문 대표는 소장에서 “예자려 측이 ‘동방신기 3인이 이미 예자려에 가입했고, 예자려 회사의 이사(주주)’라고 홍보해 이들이 화장품 홍보 활동을 할 것으로 믿고 각종 투자유치 및 사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동방신기 3인은 지난 7월 16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아 팬들의 불만과 반품을 초래해 약 100만 위안(1억7000여만 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베이징구신회사는 현재 중국과 한국의 법률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건에 참여하였고, 베이징구신회사의 손실에 주요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법에 따라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소한 중국 업체가 불법 상행위 ... 대리상 자격 박탈” 

이날 오후 다시 서초동의 위샵플러스 본사를 찾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강석원 회장이 퇴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베이징구신공사는 매장기준 등 계약상의 조건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멤버들의 명성과 인기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해 본사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심지어 독자적으로 할인 판매 활동을 벌이거나 동방신기 콘서트 티켓을 끼워 파는 행위도 서슴지 않아 우리에게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 증거로 베이징구신공사가 인터넷에 게시했던 홍보 광고와 사진 등을 자료로 제시했다. 그는 “멤버들은 단순 투자자일 뿐 어떠한 홍보활동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베이징 등 중국 내 9개의 우리 대리상들이 모두 알고 있으며, 그들 모두 이에 기초해 영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이다.

▲ 베이징구신공사는 어떤 회사인가?
- 우리 회사의 상하이(상해) 강쑤(강소) 산시(섬서) 같은 지역들의 총판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소송을 제기한 고건문 대표는 지난 1월 한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역시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장에 왔던 사람이다. 당시 본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기념사진을 찍는 등 우리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후 현지에서의 우리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런 면에서 고마웠다. 때문에 상하이 대리상을 희망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에게 사업권을 준 것이다. 우리 상품의 중국수출을 위한 위생허가 등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서서히 그의 본색이 드러났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 우리가 대리상을 모집하거나 계약할 때는 시설과 인테리어 등 일정한 규모의 매장기준이 있다. 하지만 베이징구신공사는 계약상의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사무실만 개설해 놓고는 멤버들의 명성과 인기를 이용해 상품판매에 주력해 왔다. 
이 때문에 본사와 수차례 마찰이 빚어졌다. 우리는 멤버들은 단순 투자자일 뿐이라며 그들과 관련한 상업 활동 일체를 중지시켰지만, 그들은 본사의 이 같은 강력한 주의와 경고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본사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인 판매 활동을 벌이거나 동방신기 콘서트 티켓을 끼워 파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6월 요녕성의 대리를 원하던 사람이 우리 회사와 가계약서(MOU)를 작성하여 임시 대리권을 가지고 멤버들을 이용한 팬 미팅식의 오픈식을 기획하고, 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기에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거래를 끊었던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는 멤버들에 대한 초상권과 성명권에 대해 조심해 왔다. 
베이징구신공사는 지난 1월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사업동반자였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써 왔지만,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간 고건문 씨에 가졌던 인간적 신뢰가 큰 실망과 배신감으로 남게 되어 안타깝다.

▲ 베이징구신공사가 동방신기 콘서트 티켓을 끼워 팔았다는 증거자료가 있나? 
- 지난 10월 2일 상하이콘서트를 앞두고, 독단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방신기와 관련한 제품 판매행위를 했다. 동방신기 콘서트 티켓을 끼워 화장품을 판매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안하무인이었다. 
더욱이 공연장 앞에서는 본사와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할인판매행사를 했다. 우리가 찍은 사진도 있다. 계약서상 할인판매는 본사의 서면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이들은 일방적으로 일을 꾸몄다. 
비슷한 일로 요녕성 총판계약을 해지시킨 사례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그런 것이다. 결국 앞으로 이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와 불미스런 문제가 발생하면 베이징구신공사 측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통보하고 지난 10월 최종적으로 대리상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랬더니 불과 며칠 만에 <사기건에 관한 배상청구서>라는 문건이 날아들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다. 다른 대리상들은 같은 조건에서 건실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유독 베이징구신공사만 물의를 일으키며,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관련사진: www.enterpost.net/11993

▲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기건에 관한 배상청구서>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에 동방신기 세 명의 멤버가 직접 참석해 제품을 소개하고, 자금유치 활동에도 참여했다는데?
- 재차 강조하지만 멤버들은 이날 우연히 행사장에 온 것이다. 1월에는 투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멤버들은 투자자 신분도 아니었다.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참고로 멤버들이 투자금액을 입금한 때가 봄이다. 
그리고 자금유치 활동에도 참여했다는데, 누구에게 무슨 자금을 유치했다는 건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 문건에는 멤버들의 화장품회사 홍보대사 언급도 있던데? 
- 황당하다. 우리가 위촉한 적도 없고, 그들이 동의한 적도 없는데 무슨 홍보대사가 되나? 오히려 우리 회사는 멤버들의 초상권이나 성명권 도용에 대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 거래상 회의나 직원 교육에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주의시켜 왔다. 
특히 대리상과 대리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번 ‘멤버들은 단순 투자자일 뿐이고, 우리는 화장품회사일 뿐이지, 홍보 관련 멤버들의 초상권이나 성명권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는 SM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되어 있다’고 철저하게 주지시킨다. 
그래서 멤버들에 관한 어떠한 홍보도 약속한 적이 없고, 계약서 어디에도 멤버들이 홍보활동을 해 준다는 조항이 없다. 이는 베이징 등 중국 내 9개의 우리 대리상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며, 그들 모두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멤버들이 홍보를 해주지 않아 ‘사기’라니 이게 말이 되나?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듯 멤버들의 명예나 인기를 이용해 상업행위를 일삼은 대리상의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왔다. 현재 대리상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확인서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건문 씨의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금지하니까 이에 앙심을 품고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베이징의 사무실이 철거돼 관련 인물과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 그간 우리가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쏟아 부은 자금과 노력이 얼마나 큰데 베이징 사무실을 폐쇄하나? 우리 회사의 내부적인 환경개선으로 베이징시 궈어마오의 SOHO에서 왕징으로 이전한 것이다. 이 사실은 다른 대리상이나 총판들 역시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다. 
사무실 이전 후에도 여타의 대리상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상품을 계속 공급받고, 원활하게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잖은가. 지금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면 사무실 이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전화도 연결된다. 
그런데 고건문 측은 예전 사무실을 찾아가 사진을 찍어 마치 우리가 회사를 은밀히 철거하고 도주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사무실을 이전했다면 예전 업무공간은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회사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폐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데, 터무니없다. 오히려 그간 우리가 수차례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그쪽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상대방의 위약사항으로 인해 지난 10월 대리상 자격 박탈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 측 대표가 상하이까지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의도적으로 피해 다니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11월 7일까지 <사기건에 관한 배상청구서>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았다던데?
- 11월 7일자로 날짜를 맞춰 회신을 분명하게 발송했다. 여기 관련 문건이 있잖은가(그가 관련 문건을 내보였다). 우리는 이 회신에서 “귀사는 이미 <제품 판매 총대리 계약서> 제10조 3항의 규정을 어겼으므로 끄레뷰(북경)화장품 유한책임공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 제10조3항은 상품 이미지 관리 및 판매 가격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상품 판매 가격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업상 규정이다. 계약서에도 이는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베이징구신공사는 이 규정을 어기고 저가 판매를 했다. 이 때문에 우리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기타 대리상과 판매상까지 손해를 입었다. 회신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모든 피해가 집계 완료된 후에도 귀사가 계속 거짓과 억지주장을 할 경우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가 함께 들어가 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법에 의거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현재 현지 변호사를 선임 중이다. 직원들에게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알려진 대로 우리 회사는 한국과 중국의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중국의 운영은 전적으로 현지 대표가 맡아 경영한다. 이러한 여건상 멤버들이 경영에 참여할 입장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다. 그들은 단순 재무목적의 투자자일 뿐이다. 그런데, 멤버들이 왜 이런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려야 하는가. 
만약 상거래상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단순 투자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홍보 역할을 맡은 적도 없는데,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사기’라는 주장은 황당하다. 더 이상 멤버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 불순한 저의만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언론들도 자극적인 흥미위주의 보도에 그치지 말고, 진위를 파악하는데 힘써 주길 당부한다.

상하이콘서트에서 무단으로 판매 행위 ... 계약 위반 

그즈음 강석원 회장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의 정황을 더욱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베이징구신공사가 단순 투자자인 동방신기 3인 멤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베이징구신공사 측은 ‘동방신기 3인이 투자한다’는 것을 ‘홍보대사’로 확대 해석했다.”면서 “동방신기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제동을 걸자 반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를 짚으며 “계약서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동’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동방신기 3인의 초상권 및 홍보대사는 모두 SM엔터테인먼트에 속한 것이다. 계약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베이징구신공사 측”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10월 2일 동방신기 상하이콘서트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크기로 매장을 열었고, 공연장 근처에서 무단으로 할인판매를 했다. 모든 것이 계약 위반이다. 한국 본사에서는 제품 이미지를 망치지 않게 하지 않기 위해 베이징신구공사가 고객에게 끼워 판 화장품을 돌려주라고 했다. 그 손실부분이 7000만 원 선이고 한국 본사에서 손실보전도 해 줬다.”면서 베이징구신공사의 계약 위반 사실을 폭로했다. 
강 회장의 이 같은 증언에 따르면 결국 소송을 제기한 베이징구신공사가 오히려 콘서트 티켓을 끼워 팔다 발각되어 본사와 마찰을 빚고, 공연장서 무단 할인판매를 해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실제로 강 회장은 인터뷰에서 베이징구신공사가 동방신기 상하이콘서트를 앞두고 인터넷에 이와 관련한 화장품 판매광고를 게재했거나, 공연장에서 무단으로 할인판매를 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자료가 근래까지도 인터넷에서 위샵플러스와 3인 멤버들이 동방신기의 초상권을 독단으로 사용해 화장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한 자료로 둔갑해 오히려 위샵플러스와 3인 멤버를 괴롭히고 있으니 이 또한 해괴한 일이다. 
계속되는 법적 분쟁 ...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도 위샵플러스 상대 제소

12월 3일. 이번에는 위샵플러스의 중국 내 합작회사가 현지의 다른 회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중국의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의 책임자가 이날 오후 위샵플러스의 중국 내 합작회사인 예자려를 사기혐의로 앞선 1일 중국 베이징 하이뎬구인민법원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소장을 통해 “그해 1월 예자려는 중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위샵플러스의 화장품과 관련한 일련의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면서 홍보서류를 통해 ‘막강한 실력을 보유한 많은 합작파트너가 있는데, 이 중에는 아시아 최고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예자려는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 및 기타 대리상과의 접촉과정에서 이미 동방신기 3인을 제품 광고모델로 초청했고, 동방신기 3인은 동 회사의 주주라고 여러 차례 허위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2009년 6월 14일 예자려의 보증에 따라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와 예자려는 서면 성명을 체결, 동방신기 3인이 2009년 7월 18일 대련에서 위샵플러스 제품 소개회를 갖는 것으로 약정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전화로 동방신기 3명 멤버가 참석할 수 없고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의 대리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 그 이유를 물으니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보증금의 반납도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 역시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도 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중국 법원 “동방신기, 화장품회사 홍보와 관련 없다” ...
베이징구신공사 소송 기각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2010년 3월 26일.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진다.
베이징시 하이뎬구인민법원이 앞서 2009년 11월 중국 베이징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가 “동방신기 세 멤버와 국내 화장품 위샵플러스의 중국 합작회사인 ‘예자려’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봤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이는 결국 동방신기 3인이 화장품회사 홍보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나 계약관계가 없음을 중국 법원이 확인한 것이었다. 또한 “3인 멤버가 화장품회사의 중국 법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는 등 직·간접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던 SM의 주장을 뒤집는 판결이었다. 
위샵플러스가 밝힌 중국 법원의 중재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3월 26일 신청인(베이징구신공사)의 중재 요청 전부를 기각하고, 이번 안건의 중재비용 인민폐 3만8470위안을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 소송도 기각 ... 
2중급인민법원도 원심 확정 

이 책의 발간을 준비하면서 지난 9월 말, 강석원 회장을 다시 만났다. 그사이 위샵플러스는 서초동에서 성수동으로 회사를 이전했다. 안부를 물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놀라운 자료를 공개했다. 
2009년 12월 1일 중국의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가 위샵플러스의 중국 내 합작회사인 예자려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혐의 소송 역시 중국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는 판결문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동방신기 3인 멤버가 위샵플러스의 홍보대사라는 언급이 계약서상에 전혀 없고,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기소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는 1심에 불복, 2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2중급인민법원은 “예자려를 기소한 것은 기소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원심법원은 이것에 근거해 대련신련회사의 기소를 기각한 것으로써 이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베이징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 역시 1심에서 기소가 기각되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2010년 5월 7일 모든 소송을 스스로 취하했다. 결국 동방신기 3인의 화장품 투자를 둘러싼 중국에서의 모든 법적 논란은 종식된 셈이다. 
강석원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던 베이징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의 대표 고건문과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의 대리점 총지배인이었던 소치위는 이후 잠적해 현재 종적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애써 웃고는 있지만, 그동안 겪었을 강 회장과 직원들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그 웃음이 얼마나 씁쓸할지 쉽게 짐작되었다.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강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 작년 5월에 있었던 법원 판결을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십니까? 당시에 연락을 주셨으면 좋은 기사 아이템이 되었을 텐데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이야기를 듣던 강 회장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국에서 ‘소송’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미지가 생명처럼 중요한 연예인에겐 더더욱 그렇겠죠. 그것이 승소든, 진실이든 소송과 관련한 기사가 보도된다는 것은 결국 멤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법적 분쟁을 바라보는 한국인 일반의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왜 그 당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우리 회사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세 멤버가 부담을 겪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극적인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에서, 본질은 가려진 채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만 부각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장 원하는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김 기자님을 또 만난 것 아닙니까? 허허허”
그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서 진심이 읽혀졌다. 
결국 베이징구신공사에 이어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까지 중국에서 위샵플러스와 세 멤버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모든 소송이 현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 사실이 이제껏 언론에 보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나 역시 당시 취재내용을 기사로 작성하려 했지만, 시기적으로 1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출고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 소송의 사실관계가 공개되는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이로써 3인 멤버와 위샵플러스를 향한 중국에서의 모든 법적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이들을 향한 ‘홍보대사’ 등 주장 역시 근거 없는 억지로 판명되었다. 3인 멤버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임이 중국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중국에서는 이렇듯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위샵플러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법정 공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장품 회사의 지분 중 62.5%가 동방신기 3인의 멤버 및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보도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위샵플러스 : SM엔터테인먼트 법적 공방 ‘가열’

화장품회사 위샵플러스는 ‘동방신기 사태’가 빚어진 원인으로 자신들이 지목되자 2009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곧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샵플러스와 SM 측 관계자를 모두 불러 고소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 측의 대질심문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0년 3월 9일, 경찰은 수사를 종결짓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서 SM의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경찰은 당시 ‘동방신기 세 멤버는 장기 전속계약을 끝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지 화장품업체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과연 SM을 형사 처벌할 것인지 그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소송을 제기한 강석원 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동방신기 사태를 둘러싸고 불거진 SM과 우리 회사의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랐지만, 끝내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되어 유감”이라며 담담하게 입장을 전했다. 
그로부터 3개월 여 뒤, 위샵플러스가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월 16일 SM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검찰이 위샵플러스가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고소건을 앞선 5월 31일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SM 측은 “이번 형사고소로 인해 가처분사건에 이르게 된 사유의 본질이 희석되고 결과적으로 SM은 물론 동방신기 멤버 및 관계자들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SM은 그로부터 얼마 뒤 위샵플러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무고죄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다. 
중국 투자 지분율 ‘62.5%’의 진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 바로 동방신기 세 멤버와 그 가족이 해당 화장품회사 중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지분 합계가 62.5%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검찰이 화장품 사업이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킨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파악했다’는 해석과 덧붙여지며 논란의 불씨를 확산시켰다. 
게다가 “동방신기 세 멤버의 투자 규모는 모두 합해도 3억원 선이며, 사실상 중국 투자액의 1/10 수준도 안 된다”던 위샵플러스 측의 그간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 문제의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 강석원 회장을 직접 만났다. 그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기막혀 했다. 이전에 만났던 그 어느 때보다 격앙된 반응이었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위샵플러스 중국법인은 한국과 중국 양 국에서 투자한 한중합작회사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발표한 62.5%는 중국법인 전체의 지분율이 아니라, 당시 중국 투자에 앞서 현지 회사설립을 위한 예비신청에 예치되었던 총 금액의 지분율에 불과합니다. 중국에 투자되기도 전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던 예치금을 마치 중국 전체의 지분율처럼 발표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그는 답답했는지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세하게 부연했다.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한국에서 자본금을 구성해 현지의 투자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는 중국에 우리 회사의 법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를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이것은 외자투자이므로 예비신청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중국에서는 6명의 투자자들이 1인당 100만 위안(한화 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멤버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투자금은 외자투자 절차를 모두 마치고 중국에서 현지 투자자들의 금액과 합해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합해지면 그들의 투자비율은 알려진 6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과정은 무시된 채, 개인별로 예비신청서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마치 중국 전체의 지분율인 것처럼 과장해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 측에 이러한 전후사정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치 세 멤버의 투자비율이 중국 전체 지분의 60%를 넘어서는 것처럼 왜곡되었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 확대 해석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강석원 회장의 증언대로라면 세 멤버의 화장품회사 중국 법인 지분 논란은 결국 사건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흐지부지 덮어버린 검찰의 부실수사가 낳은 결과였다. 검찰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화장품 논란을 부추긴 ‘조연’이 되었으며, SM엔터테인먼트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온갖 억측과 파장을 낳으며 여기저기 회자되고 있으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SM, 위샵플러스 상대 역고소 무혐의 결론

한편, SM엔터테인먼트가 2010년 7월 30일 위샵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무고죄 등의 고소 역시 올 1월 3일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검찰은 위샵플러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화장품회사 위샵플러스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적 공방 역시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위샵플러스가 입은 피해와 상처는 막대했다. 강석원 회장은 언젠가 SM이 중국 법률고문을 통해 위샵플러스 중국 총판 법인과 총대리상, 북경 대리점 등 현지 판매망에 보낸 내용증명을 공개한 적이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SM은 이들 총판에 “(동방신기의 초상, 성명, 지식재산권 이용 등)사실이 아닌 정보로 의심을 받거나, 공모하거나 묵인 등의 행위로 법률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귀사가 SM과 적극 협조해 달라.”며 “귀사와 SM 간에 어떠한 법률문제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강 회장은 “이것은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 회사 중국 판매망이 거의 쑥대밭이 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우리가 동방신기 멤버들의 초상권을 상품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M 관계자들이 중국 지사를 두 번씩이나 방문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이런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급기야 대리상들이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2009년 9월 연변 총대리상은 “우리 회사는 동방신기의 초상권, 성명권,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언급한 적 없이 영업방침을 성실히 수행했고, 이하 대리점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SM의 지금까지 행동을 비추어보면, 향후에도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대리점에게도 끊임없는 시비를 걸어 사업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문건을 받을 때마다 SM에 해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대리점 역시 동일하여 어떤 권리도 침해한 적 없는 우리 회사로서는 억울하게 상업 신용을 크게 잃을 위험이 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 회장은 “해외 판매망을 하나 개설하려면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여 우리 회사에 타격을 입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기업윤리를 저버린 SM의 횡포로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우리의 입지와 신뢰가 ‘폭탄’을 맞았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결국 ‘동방신기 사태’는 SM의 주장대로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세 멤버의 금전적 유혹 때문에 일어난 소송도,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도 아닌, 소속사의 일방적이고 봉건적인 불공정계약에 저항해 일어난 사건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1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10년 4월 12일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이 소송의 신청에 대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할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 초기부터 줄곧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화장품회사 투자’가 이 소송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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