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의 ‘전초전’ ...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차 심리
8월 21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제358호 법정에서는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소송을 제기한 동방신기 3인 멤버와 SM 간 법정공방의 전초전이 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는 양 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기자와 SM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부산스럽게 오갔다. 이들은 모두 법원이 양 측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약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양 측은 전속계약, 음반 수익 배분, 활동 수익금의 정산 공개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충돌이 빚어졌다. 하지만 예상대로 입장차는 극명했다. 양 측 변호인단은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우선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현재 다른 유명 연예기획사들도 5~7년, 미국과 국내 공정위에서도 7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유독 SM만 13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이는 아이돌 가수로서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전성기의 대부분이므로 종신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장기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해지 시에는 총 투자액의 3배를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계산했을 경우 총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장기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M 측 변호인단은 “몇 차례의 계약서 수정을 통해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될 부분이 없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가수라면 장기계약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SM 측 변호인단은 “보아, 강타 등 해외활동을 벌인 다른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기간은 15년이다. 해외에 진출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불투명한 수익 분배 문제도 다루어졌다.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세 멤버들은 분배받는 수익이 자신들의 활동으로 얻는 수입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정산 자료를 요구했으나, SM 측은 사업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SM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매 6개월마다 정산 자료를 멤버들에게 공개, 직접 사인도 받은 사실이 있고 지난 2월 부모 입회하에 동방신기 멤버들 모두 5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이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일인데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다시 “세 멤버들이 아직 어린 청년들이라 정산 내용을 봤다 하더라도 잘 몰라서 그냥 사인했을 것”이라며 “정산서를 다시 요구했으나 기업 비밀이라며 거절한 뒤 나중에는 변호사 등 주변인을 제외하고 멤버들만 와서 자료를 보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SM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던 화장품 사업투자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세 멤버 측 변호인단은 화장품 사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재판부에 “돈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화장품 사업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연예인들이 부수적 수입을 위해 투자하는 흔히 있는 예”라며 화장품은 소송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SM 측 변호인단은 “세 멤버가 시작한 화장품 사업이 이 사태의 주요한 이유”라며 “화장품 유치 행사에 참여하고 홈페이지 등에 멤버들의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은 전속계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방신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SM 측이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며 양 측에 그로부터 3주 뒤인 9월 11일까지 관련 서류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이었다. 법정공방이 본격화되자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의 긴장감도 한결 더해갔다.
SM은 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한편, 이날 심리가 언론과 팬들의 주목을 끈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SM 측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였다. 세 멤버는 앞서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확한 수익 내역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신청인(3인 멤버)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 등이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심리가 열리기 보름 전인 8월 5일, 세종 측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하고, SM 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SM 측은 이날 심리에서 “이는 회사의 영업 비밀이고, 언론 등에 노출되었을 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증거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중요한 자료나 영업상의 비밀을 제한된 인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인카메라’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SM이 주장하는 위험성은 이 제도로 보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SM은 자료 제출에 계속해서 난색을 표했다.
SM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중요한 까닭은 SM과 3인 멤버 간 입장차가 워낙 극명한데다 수익금의 배분 여부가 소송의 중요 쟁점인 만큼 이를 통해 멤버들이 제기한 ‘수익금 정산 문제’ 등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였다.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SM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투명성도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SM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그달 26일까지였다. 그러나 이후 들려온 소식은 SM 측이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증거보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였다.